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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법규 위반 조회
    카테고리 없음 2019. 11. 30. 15:35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을 할 의도가 없었는데 뜻하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고 했는지 안했는지 긴가민가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교통법규 위반 조회를 위반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납부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러한  교통법규 위반 조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조회



    교통법규 위반 조회를 하려면 경찰청교통 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야 합니다.


    이파인이라고 검색을 하면 쉽게 접속을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 최근 무인단속내역, 미납 과태료, 미납범칙금 메뉴를 통해서 교통 법규 위반 조회를 하면 됩니다.



    최근 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해보면 성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고나면 과속,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납된 과태료, 미납된 범칙금도 확인할 수 있고 이때까지 교통위반으로 단속되어 납부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확인요청을 통해서 위반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위반사실을 인정하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면 되지만 위반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통고처분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 할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발부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가능 목록에서 확인 후 이의신청 등록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단속 되는 순간에 바로 위반 자료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고 2~3일 후에 등록이 되니 혹시나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며칠이 지난 후 교통법규 위반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범규 위반 조회 방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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